📑창의적인 변형안건 상정을 금하라
2009년 상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쉽게 선임하도록 하는 '일괄선출'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감사 선임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감사 선임에 대한 일반주주의 주주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로 정관을 변경하거나, 자산을 늘려 강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주제안이 자동 폐기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었으며,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적어도 1명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하기 전까지 불공정한 관행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기업들은 변형안건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이러한 변형안건 상정은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봉쇄하거나, 이사 선임 안건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고려아연의 경우, 이사회는 주주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정관변경 안건과 이사 수 제한 안건을 동시에 상정해 주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형안건은 법적 신뢰를 훼손하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상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보호를 위해서는 변형안건의 유효성을 엄격히 따지고, 정관변경의 효력을 다음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거나, 주주제안을 이사회 안건보다 우선 상정하는 방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