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차 상법 개정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집중투표제의 도입으로 승자독식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이사 수를 최소화하거나 시차임기제를 활용해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자사주 처분과 우호지분 확대 같은 방어 전략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KT&G, 고려아연, 현대엘리베이터 사례는 이런 변화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치열한 지배구조의 역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 개정이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동시에 담았다는 점은, ‘소수주주의 힘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비판과 ‘여전히 꼼수 방지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 사이의 타협입니다.
결국 관건은 기업의 태도입니다. 대만 사례처럼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논의, 상속·증여세와 자본시장 세제 변화 압력까지 —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 집중투표제와 상법 개정, 새로운 균형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