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발행이 기업가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림지주와 태광산업은 보유한 자기주식을 모두 EB로 내놓았고, 시장에서는 “자사주 의무소각 입법을 앞두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원래 주주가치 제고 수단이 아니라, 지배력 강화의 도구로 삼아온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의 기준은 법률 조항을 넘어섭니다. 초기 자본을 댄 일반주주를 존중하고, 극단적 저PBR 지속의 원인을 반성적으로 살피며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도덕과 상식이 자리해야 합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주주충실의무, 합산 3%룰, 집중투표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일부 기업은 이를 회피하거나 유예기간을 ‘마지막 기회’로 활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주주와 경영진 사이의 갈등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업이 스스로 도덕과 상식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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