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도입됐다 외환위기 속에서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약 30년 만에 재도입 논의에 올랐습니다.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이번 법안은 지배주주의 지분을 먼저 매수한 뒤 ‘50%+1주’에 부족한 물량만 공개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지배주주는 보유 지분 전부를 팔 수 있는 반면,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는 일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쟁점은 일부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인수 이후 남겨진 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997년 국내 제도와 일본·유럽·미국의 사례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의 공유와 공평한 매각 기회 보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같은 가격’뿐 아니라 ‘같은 비율’로 팔 수 있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에 걸맞은 주주보호 원칙을 짚어봅니다. ⚖️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위해
- 비사이드코리아 콘텐츠 중 일부 내용은 외부 기고로 진행됩니다.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며, 비사이드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사이드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이하 ‘본 자료')는 수신인을 위하여 참고로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한국 자본시장법, 미국증권법 또는 기타 다른 관할권의 법령상 증권의 매수 또는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비사이드코리아 내 어떠한 내용도 본 자료와 관련된 계약 약정 또는 투자결정의 근거가 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신뢰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 본 자료는 수신인을 위한 단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의결권의 위임, 행사 또는 불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며 수신인을 상대로한 한국 자본시장법상 의결권의 공동행사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