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주식회사’에는 주주 A와 주주 B가 있습니다. 어느 날 ‘코리아 주식회사’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주주 A에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걸 얹어 주당 10만 원을 주겠다면서, 주주 B는 모른 척하는 겁니다.
비사이드코리아 독자 여러분이라면 바로 눈치채셨죠? 우리나라 기업 인수 · 합병(M&A)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로, 지배주주인 A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후한 가격에 기업을 매각합니다. 반면 일반주주 B는 경영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 등 여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도 프리미엄 논의에서는 배제되죠.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부활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라면 일반주주 B도 A와 똑같은 가격에 보유한 주식을 팔 수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비사이드코리아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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