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과 함께 태어난 자본시장법 개정안
2024년 12월 10일, 두산에너빌리티가 분할합병계획을 철회한 사건은 계엄령으로 인한 주가 폭락과 주주들의 대거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노력의무' 조항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조항은 실질적인 법적 의무가 아닌 선언적 문구로, 전문가들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가액' 산정과 관련된 조항은 개선된 면이 있지만, 미국의 엄격한 절차적 공정성과 비교할 때 여전히 부족함이 있습니다.
특히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20% 우선배정권 규정은 LG화학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며 일반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이런 개정안이 실제 주주 보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