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형 지주회사들은 변화의 흐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뉴스레터를 통해 ‘Win-Win 모델 무과세배당’ 에 대해 소개해드렸다면, 금주 뉴스레터에서는 저평가된 상황과 무과세 감액배당으로 주주환원의 규모를 확대하는 교집합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변화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소형 지주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지만, 최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무과세배당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원무역홀딩스, 삼양홀딩스, 한일홀딩스 등 여러 기업이 배당 재원을 확보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KISCO홀딩스는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주주들의 요구를 받고 있으며, 대덕과 예스코홀딩스는 배당 확대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도 진행 중입니다. 이외에도 이지홀딩스와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장기적인 배당 재원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배당을 유지하고 있으며, HS효성 또한 3,000억 원 규모의 감액배당 재원을 확보하며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 아이디스홀딩스는 110억 원의 배당 재원을 확보하여 5년간 무과세배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배주주 중심이었던 지주회사들이 점점 주주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전략에 불과할지 아니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이번 상법 개정을 계기로 중소형 지주회사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