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내에서는 감액배당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갈등을 완화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KISCO홀딩스나 대덕 등은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배당으로 주주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 있는 일부 기업에 국한되며, 제도 남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액배당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오히려 주주와 기업 간 건강한 소통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배주주가 자발적으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자본시장과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