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적용되던 ‘개별 3%룰’이 ‘합산 3%룰’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용어 변경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지배주주의 지분이 여러 명의 친인척에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제는 전체를 묶어 하나의 3%로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제도의 실질적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계열사를 통해 3%씩 쪼개고, 감사 제도 자체를 감사위원회 체제로 바꾸는 등의 우회가 가능했지만, 개정된 제도는 이런 방식의 회피 수단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회 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 몇몇 사례에서는 상장사 간 지분 맞교환이나 교차 보유 등을 통해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정황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방식만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합산 3%’ 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지분 교환과 우호적 의결권 행사의 배경을 투명하게 해석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준과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