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전 회장 홍원식. 회삿돈 횡령 혐의에 더해 집무실에서 15억 원의 현금다발이 발견된 인물입니다. 불법적 의심 자금과는 별개로, 그는 정당한 보수만으로도 2023년에 17억 원을 받았고, 주주 전체 배당금(8억 5천만 원)의 두 배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444억 원의 퇴직금까지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당보다 보수를 선호하는 지배주주의 속성이 선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대법원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사가 스스로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안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상황에서 중립적인 주주에게 결정권을 맡기라는 이 판결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한도 결의는 지배주주가 아닌 일반주주의 표심에 달리게 됩니다. 이는 과도한 보수를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들고, 보수 책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주주총회의 풍경과 주주행동주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보수를 받으려면 주주를 설득하라”는 새로운 룰을 자본시장에 던진 셈입니다.
🤑 보수를 받으려면 주주를 설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