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이사 보수는 더 이상 ‘회사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이 잇따라 이사보수한도 결의를 취소하고,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보수 체계 개편을 정면으로 요구하면서, 경영진 보상은 자본시장의 한복판으로 올라왔습니다. 과거에는 주주총회에서 관행적으로 통과되던 보수한도 안건이 이제는 소송의 대상이 되고, 주주제안의 핵심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단순히 보수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가 주주가치와 연결되어 있는지, 최대주주와 이사회가 스스로를 견제할 장치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힌 이사가 스스로의 보수를 결정하는 구조가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최근 판결과 잇따른 주주제안을 통해 드러난 ‘보수 거버넌스’의 변화 흐름을 짚어보고,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법리가 우리 기업 지배구조에 던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