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1주 1의결권'과 '다수결' 두 개의 기본원칙에 의해 운영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원칙에 의해서만 회사가 운영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과반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의 사익편취 등이 그 예시 중 하나에요. 상법에서는 '소수주주권'으로 이러한 대주주 및 다수파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어요.
( 이미지 = KISCO홀딩스 사측과 주주연대의 주주제안 분쟁 사례 )
대표적인 소수주주권에는 주주분들께도 익숙한 '주주제안권'이 있어요. 비사이드를 통해 주총 의안을 둘러보거나, 전자위임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특정 안건에 '주주제안'이라는 용어가 붙어있었던 걸 보셨을 거에요. 그러한 의안들이 바로 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총에 상정한 안건들이에요.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때론 사측에서 이를 억지로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KISCO홀딩스 캠페인의 그 사례였죠. 주주연대 대표인 심혜섭 변호사와 주주연대는 권리 행사 요건을 다 충족했고, 이에 주주제안을 청구했음에도 사측에서는 해당 안건들을 즉각적으로 상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KISCO홀딩스 주주들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만 했고, 이에 회사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주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주주제안권 외에도 소수주주권에는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집중투표청구권', '이사 해임 청구권' 등 영역별로 여러가지 권리가 존재해요. 해당 권리들의 행사 요건과 내용, 실제 사례등에 대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내용을 더 둘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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