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가 지배주주인 상장기업은 한동안 일반주주에게 꽤 매력적인 동행 상대였습니다. 승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며, 내부수익률을 높여야 하는 PEF의 이해관계는 자본 효율화와 높은 주주환원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주주의 이해관계와 상당 부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동행은 엑시트의 순간 허무하게 끝나곤 합니다. 지배권 프리미엄을 PEF만 누리고 떠나거나, 저가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를 추진하는 순간, PEF의 충실의무는 더 이상 일반주주가 아니라 LP를 향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케이카, 한온시스템, 락앤락, 태림페이퍼 등의 사례를 통해 PEF와 일반주주의 동행이 왜 반복적으로 이해충돌로 끝나는지, 그리고 의무공개매수제도 같은 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 PEF와 일반주주의 허무한 동행
- 비사이드코리아 콘텐츠 중 일부 내용은 외부 기고로 진행됩니다.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며, 비사이드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사이드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이하 ‘본 자료')는 수신인을 위하여 참고로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한국 자본시장법, 미국증권법 또는 기타 다른 관할권의 법령상 증권의 매수 또는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비사이드코리아 내 어떠한 내용도 본 자료와 관련된 계약 약정 또는 투자결정의 근거가 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신뢰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 본 자료는 수신인을 위한 단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의결권의 위임, 행사 또는 불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며 수신인을 상대로한 한국 자본시장법상 의결권의 공동행사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