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은 한국 자본시장의 데스스타처럼 군림하던 오래된 원칙, 즉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진다”는 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LG화학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중복상장 이후 주식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모였고,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마침내 1차부터 3차에 이르는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데스스타가 파괴된 뒤 제국의 역습이 시작되었듯, 상법 개정 이후에도 구체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법원의 소극적 태도, 재계의 기존 관행은 여전히 주주보호의 디테일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저한 이슈가 사라진 뒤 더 은밀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되살아나는 구체제의 역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