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ekly Bside 안녕하세요. 님!
설연휴를 앞둔 목요일입니다 🙂
이번주 [Weekly Bside]는 #CaseStudy로 트러스톤자산운용의 BYC 캠페인과 #비사이드 캠페인소식으로 국내 은행주 캠페인의 연합뉴스경제TV 방송 소식, #주주인사이드 개정 상법, 그리고 Weekly Activist로 5가지 최신 행동주의 뉴스를 준비했어요. |
|
|
#CaseStudy
BYC - 속옷 속에 숨겨둔 부동산 |
|
|
지난 1월 17일 월요일, 비사이드에 BYC 캠페인이 공개됐어요. 캠페인을 추진하는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저평가된 BYC의 주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22년 9월에는 법원에 ‘이사회의사록 열람’을 허가 받기도 했고, 이후 12월에는 오너 승계 문제를 지적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어요. 비사이드에서 캠페인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 BYC 캠페인이 궁금하다면,자세히 보기 |
|
|
속옷 속에 숨겨둔 부동산
BYC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길래 트러스톤이 캠페인을 시작한 걸까요?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 ‘속옷 속에 숨겨둔 부동산’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어요. BYC는 대중들에게 속옷 브랜드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최근에는 아이돌 ‘아린’을 모델로 세워 젊은 층을 공략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그러나, 대중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현 BYC의 주력 사업은 ‘부동산 임대 사업’이에요.
BYC의 부동산은 약 5천억으로, 총자산의 80%에 육박해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BYC 하이시티’가 그중 하나죠. 놀랍게도, BYC 부동산들은 1983년 1월 1일 이후로 재평가된 적이 없어요. 즉, 수십 년 전 취득 당시 장부 가격으로 머물러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23년 지금, BYC 부동산의 현재가치는 대체 얼마일까요? 비사이드에서 실제 가치를 확인해보세요.
👉 BYC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다면, 자세히 보기
승계를 위한 주가 누르기
그렇다면 BYC는 대체 왜 부동산을 제대로 다시 평가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면, 주가도 상승할 것인데 말이죠. 사실, BYC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창업주 3세 ‘한승우 상무’가 BYC 지분을 싼값에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20일에는 트러스톤이 ‘BYC의 편법 승계’를 지적하는 공개서한을 BYC 경영진에게 발송했어요. 비사이드에서 승계 논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 BYC 승계 논란에 대해 궁금하다면, 주주서한 보기
|
|
|
#비사이드 캠페인 소식:
연합뉴스경제TV
설날 특집방송 '주주서한' |
|
|
국내 은행주 캠페인이 비사이드에서 공개된 이후, 간담회를 거치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용기 있는 움직임으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지난 1월 16일 방송된 '한국경제TV'에 이어 '연합뉴스경제TV' 설날 특집방송에서도 다뤄진다고 해요. 방송에서 어떤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미리 살펴보시죠.
👉 국내 은행주 캠페인이 궁금하다면, 자세히 보기
👉 '한국경제TV' 방송분이 궁금하다면, 자세히 보기
주주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주서한'
설날 특집방송은 현재 한국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 한국스탠드차타드증권 前 대표 김준송, 유튜브 86번가 정광우 대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이창환 대표가 출연한다고 해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한민국 상장사들의 주주환원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까지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해요. |
|
|
주주에게 전하는 메세지, '주주만 할 수 있는 것들'
국내 은행주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는 주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어요. 건전한 투자문화를 만들어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주주권리를 알리고 실현하는 것도 주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본방송을 통해 확인하세요. (설연휴 중 방송 예정입니다.) |
|
|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2020년 12월 8일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개정안 주요 사항은 '다중대표소송제도'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였어요.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가 큰 관심을 받았죠. 기업의 감사선출에 3% 룰을 일괄 적용하면서 주주총회 의결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억제하고 모든 주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개정 상법에 대한 반응은?
사실 개정안은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보유한 지분이 3% 이상 인정받지 못하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3% 룰이 모든 안건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사회의 업무 집행과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감사선출에만 적용되면서 기업 경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역할하고 있죠.
👉 개정 상법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보기
👉 현대자동차에 3%룰을 적용하면, 자세히 보기 |
|
|
- SM | 얼라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제안 수용
- 얼라인파트너스 | SM, 핵심 빠진 개선안 문제 제기
- 은행주 | 배당만 현실화되면 더 오를 것 예측
- 한국경제TV | 지배구조 개선되면 한국 증시 업!
- 트러스톤 | 부동산 2조 BYC 저평가, 지배주주 문제
|
|
|
- 비사이드코리아의 주주인증, 전자위임, 캠페인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 추후공개에서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 비사이드코리아에 문의하시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 합니다.
|
|
|
- 비사이드코리아의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며, 비사이드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사이드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이하 ‘본 자료')는 수신인을 위하여 참고로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한국 자본시장법, 미국증권법 또는 기타 다른 관할권의 법령상 증권의 매수 또는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비사이드코리아 내 어떠한 내용도 본 자료와 관련된 계약 약정 또는 투자결정의 근거가 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신뢰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 본 자료는 수신인을 위한 단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의결권의 위임, 행사 또는 불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며 수신인을 상대로한 한국 자본시장법상 의결권의 공동행사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