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한 개인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회사의 간판 상품이자 가장 운용 규모가 큰 ETF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의결권 행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큰손으로 불리는 운용사들은 몸집이 커지는 만큼 기업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과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최근 블랙록을 비롯한 세계 3대 자산운용사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뮤추얼 펀드나 ETF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 의결권 행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것이지요.
올해 순자산 100조 원을 돌파한 국내 ETF 시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리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간접투자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미래 기업가치 성장을 바라보는 주주들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리겠지요.
회사에서 비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례나 일부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할 때 흔하게 나오는 말입니다. 해당 이슈를 실제로 겪고 있는 실무진의 의견 개진이 더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특정 기업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계를 관통하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런 분위기를 눈치챘을까요? 금융감독원이 최근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의 의견 청취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공시 의무 제도 개선과 관련된 조치를 시행하기 전, 실무진들의 의견을 듣고 뼈대를 잡는 모습입니다.
- 비사이드코리아 콘텐츠 중 일부 내용은 외부 기고로 진행됩니다.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며, 비사이드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사이드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이하 ‘본 자료')는 수신인을 위하여 참고로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한국 자본시장법, 미국증권법 또는 기타 다른 관할권의 법령상 증권의 매수 또는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비사이드코리아 내 어떠한 내용도 본 자료와 관련된 계약 약정 또는 투자결정의 근거가 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신뢰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 본 자료는 수신인을 위한 단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의결권의 위임, 행사 또는 불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며 수신인을 상대로한 한국 자본시장법상 의결권의 공동행사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