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는 2020년 자본감액을 통해 자본준비금을 크게 늘린 후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세금 없이 배당을 실시하며 혁신적인 주주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메리츠금융지주와 락앤락 등 다른 기업들로 확산되며 주주 친화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기업과 지주회사 전환 기업에서도 이 방식을 활용하여 주주환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배당이 대주주에게 세금 없이 구주 매출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기업이 자본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곧바로 배당에 사용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이나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가 세금 회피와 지배력 강화를 동시에 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배당이 대주주와 일반 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분리과세 제도 도입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주주환원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자본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대주주와 일반 주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 비사이드코리아 콘텐츠 중 일부 내용은 외부 기고로 진행됩니다. 외부 기고는 전문가 및 필진이 작성한 글로 독자분들께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며, 비사이드코리아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사이드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자료(이하 ‘본 자료')는 수신인을 위하여 참고로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한국 자본시장법, 미국증권법 또는 기타 다른 관할권의 법령상 증권의 매수 또는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비사이드코리아 내 어떠한 내용도 본 자료와 관련된 계약 약정 또는 투자결정의 근거가 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신뢰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 본 자료는 수신인을 위한 단순 정보제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의결권의 위임, 행사 또는 불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며 수신인을 상대로한 한국 자본시장법상 의결권의 공동행사 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