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자회사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가 영풍 지분 10%를 취득하며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최윤범 회장 측은 이를 근거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제한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에스텍과 동성화학 사례에서처럼 상호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위법성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른 거래계획 사전보고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금지를 명시하지만 해외법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상호주는 기업 지배권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주주총회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은 해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어 현실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신일전자와 만호제강 사례에서 보듯 주주총회 분쟁이 공정한 절차로 해결되지 못한 전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장 선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가 자본시장의 긍정적 선례로 남기를 바라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