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의 지배구조는 최상위 지주회사인 LG가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거느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LG의 지분을 15.65% 보유하고 있지만, 지분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그룹 전체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LG는 자회사 지분을 30~37% 정도 보유하며, 자회사들은 다시 손자회사들을 거느리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총수의 지배력이 한층 더 확장됩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삼성과 SK그룹도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손자회사까지만 지배를 허용하고 있기에, 만약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면 기업집단들은 더욱 무한히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상장 손자회사의 시가총액은 상장 자회사보다 높지만, 상장 자회사는 본업과 손자회사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가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는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음에도 시가총액이 자회사 대비 현저히 할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LG CNS가 상장을 앞두고 높은 투자 관심을 받았으며, LG전자 인도법인 역시 기업공개를 추진 중입니다. 특히 해외법인들은 공정거래법의 효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거듭된 상장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속에서 총수만이 적은 지분율로 더 큰 자산을 지배하는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이러한 구조가 언젠가는 일반 주주들에게도 정당한 가치를 돌려줄 수 있을까요?